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주문례)

(3) 가처분의 내용과 주문례

회사와 명의주주에 대하여 명의주주의 의결권행사금지를 명하는 경우와 그와 동시에 진실한 주주에게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신청인에 대하여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주문이 발령되지 않은 경우에도 명의주주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효력으로서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가 허용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의결권행사금지와 행사허용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도 법원은 신청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명의주주의 의결권행사금지만을 명할 수 있으므로 의결권행사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진실한

주주의 의결권행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진실한 주주에 대하여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명의주주의 의결권행사금지를 동시에 명한다.

(가) 의결권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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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ㅇㅇ주식회사는 20 . . . 10: 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ㅇ에게 별지목록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 ㅇ는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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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결권행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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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ㅇㅇ주식회사는 20 . . . 10: 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권자에게 별지목록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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